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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 지급 해야 하나? 조건 및 기준

by 블카 2023. 1. 26.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준과 조건, 수령 금액 계산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 지급여부 이미지

 

주휴수당

  • 대상 :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
  • 주단위 모두 출근해 개근 시 제공
  • 일주일 단위 유급 휴일 제공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일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주간 단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소 기준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모두 출근하게 되면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씩 일한 주급과 함께 1일 치 더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일 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지급 조건

  • 모든 사업장 대상
  • 5인 미만도 포함
  • 규모와 관련 없음

 

주휴수당 지급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따로 회사나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없이 제공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은 기준에 적용됩니다. 실제 사업장에 따른 예외 조건과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제외

  • 1주 1일 이상 결근시 제외
  • 1주일 미만의 근무 기간
  • 한 달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 고용주와 사전 합의
    • 예) 시급 또는 급여에 주휴 수당 포함

지급 조건은 1주일 단위 근무 일수 중에 결근이 없이 모두 출근을 완료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며 한 달 동안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주와 합의하여 시급이나 급여,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할 때는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근로 계약서 작성
  • 해고 예고 수당
  • 최저 임금
  • 퇴직금
  • 주휴 수당 지급 또는 유급휴일 보장
  •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을 유급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할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일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산방법

  • (1주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통상임금)
  • 2023년 최저 시급 : 9,620원
  • 일 근무 시간 : 8시간
  • 주 근무 일자 : 5일
  • 일주일 총 근무 시간 : 40시간
  • 주휴 수당 :
    • (40시간/40시간) x 8 시간 x  9,620원 = 76,960 원
    • 76,960원 x (5일 + 주휴수당 1일) = 461,760원

 

나의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주간당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모두 일을 했다면 1주 총 근무 시간 나누기 40시간에 일 근무 시간 8을 곱한 다음 시급을 곱해 주면 됩니다. 위의 계산법에 따르면 40시간 일했기 때문에 40시간을 다시 나누면 1일 되니 하루 근무 시간과 시급을 곱해 주면 주간받을 시급과 주휴수당이 합쳐진 금액 46만 1천760원이 나옵니다.

 

월급 근무자

  • 기본월급 x 209 시간 / 35시간 = 월간 수당
  • 209시간 : 주휴일을 합한 한 달 근무 시간
  • 35시간 : 한 달간 주휴 수당 시간

 

  • 근로기준법상 주, 시간 계산 방법
1년 / 1주일 52주
1년 / 1달 12달
52주 / 12달 4.34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4.34주이기 때문에 일주일 근무 시간 40시간을 곱해주면 174시간이 한 달간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니 근로기준법 상 한 달인 4.34주를 곱해주면 35시간이 바로 한 달 동안의 주휴 시간이 됩니다. 원래 근무 시간 174시간 더하기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면 총 209시간이 유급휴일이 합쳐진 저체 근무 시간이 됩니다.

 

2023년도 폐지 여부

  • 현재는 폐지 확정 안됨
  • 2023.01.26 기준

 

앞서 안내드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만약 폐지하게 되면 월 받을 임금이 매우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 달간 수당 기간은 35시간이며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인 것을 감안하면 33만 6천 원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최저 시급에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폐지가 되면 더 많은 임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치며

근로자라 함은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 및 연차, 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주휴수당은 꼭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서는 조건이 맞는 다면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법입니다. 대부분 모두 잘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양쪽의 의견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이 좀 더 공평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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