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직장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실제 납부하실 세금에 조금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급여 수입자들이 감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세율 및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근로소득에 따라 과세는 총급여에 따른 세율로 나누어지며 최하는 1,200만 원 미만에서 최대는 10억 이상의 고소득자까지 다릅니다.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고 내는 세금은 1년 연봉에 따라 계산되며 여기서 4대 보험이 포함되어 공제된 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아래는 2023년도부터 각 연봉별 근로수입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과세표준
소득 | 1,200만 미만 | 1,200 ~ 4,600 | 4,600 ~ 8,800 | 8,800 ~ 1억5천 | 1억5천 ~ 3억 | 3억 ~ 5억 |
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누진공제 | - | 108만 | 522만 | 1,490만 | 1,940만 | 2,540만 |
- 5 억 ~ 10억 42%, 10억 초과 45%
2022년까지는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며 6%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되었으며 5억 이상 10억 미만은 42%, 10억 이상의 초 고소득자들은 45%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위 2개 소득 구간의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누진 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변경
- 2023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2023 소득분 | 1,400만원 미만 | 1,400 ~ 5,0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세율 | 6% | 15% | 24% |
누진공제 | 126만 | 576만 | 1,544만 |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는 과세 구간이 하위 2개 소득금액을 더 상향하여 서민과 중상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1,200만 원 미만이던 하위 소득 범위를 1,400만 원으로 완화하였고 4,6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모두 상향하였습니다. 8,800만 원 이상의 구간은 2022년과 동일하게 변동 없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해당 구간 상향으로 인해 최하 표준이 1,4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산출 세액은 102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5,0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범위의 1년 총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연간 대략 54만 원의 감세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억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자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1.2억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 1,400만 원 ~ 5천만 원 근로자
- 1,400만 원 * 6% = 84만 원
- (5천만 - 1,400만) * 15% = 540만 원
- 산출 세액은 84만 + 540만 원 = 624만 원
- 또는 5천만 * 15% - 126만 (누진공제) = 624만 원
- 과세표준 구간 변경 전 678만 보다 54만 원 작은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각 구간별 소득액에 세액을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를 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만약 5천만 원의 총연봉자라면 1,200만 원이 아닌 1,400만 원까지 6%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3,600만 원만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 기존 1,200만 원의 6%와 나머지 3,800의 15% 세율 적용보다 훨씬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모든 소득액이 정확히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떨어지는 구간에 있을 때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세액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계산하는 근로자들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이해하고 실제 부담 되는 세금액은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며
직장인들 중에도 세금을 잘 알거나 또는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세액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는 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아주 쉽게 설명드렸으니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내 연봉에 따른 세금과 공제액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1.18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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