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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시행 확정

by 블카 2023. 1. 18.

기재부의 발표에 따라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이 확정되어 올해부터는 년 120만 원이 아닌 24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자와 회사 입장은 매년 납부될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식대 한도 상향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근로 소득 식대 10만 원 -> 20만 원 상향
  • 년 120만 원에서 240만 비과제 적용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 따르면 년간 직장인 분들의 소득 중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밥값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년 240만 원까지 소득에 대한 식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각종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금액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월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높아지게 되고 회사도 4대 보험료 납부금이 줄어들게 되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3천만 원의 연봉의 직장인이라면 매년 약 2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4대 보험금도 소폭 하향하여 연 부담액이 30만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니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매월 급여를 통해 지급되어야만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율

과세 연봉 과세율 소득세 감소 금액
1,400만원 이하 6% 7만 2천원
5,000만원 이하 15% 18만원
8,800만원 이하 24% 28만8천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42만원
3억원 이하 38% 45만 6천원
  •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
  • 비과세 식대 240만 원
  • 2022년 10만 원 적용
    • (5,000만 원 - 120만 원) x 15% 과세율 = 732만 원
  • 2023년 20만 원 적용
    • (5,000만 원 - 240만 원) x 15% 과세율 = 714만 원
  • 18만 원 소득세 절감 혜택
  • 4대 보험 미포함

위와 같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식대 20만 원 상향으로 인해 년간 18만 원 정도의 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만 원 가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세 등 관련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과세 종류

  •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 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항목이나 종류이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부터 부과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하지 않는 항목들은 매우 만으로 금융상품과 같이 이자나 배당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나 상속 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소득에 따른 비과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보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로 적용되며 월 최대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출퇴근 목적이 아니고 회산 업무용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개인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 적용대상이 됩니다. 출장비와 여비교통비 명목과 같이 비용 목적이 되어야만 적용되며 년 240만 원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와 보조비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연구원에 한해 적용하며 실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만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활동을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초, 중, 고 교원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해당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직 야근, 휴일, 연장근무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급이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따른 년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공장, 광산, 어업 영위자(선장제외), 돌봄, 미용, 농림, 운송, 청소 등과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급여와 수당, 비정기적 수당을 제외한 야근, 휴일 및 연장근무에 따른 년 240만 원 이하 월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항목이 적용됩니다.

 

육아 및 보육 수당

돌봄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과 부인 각각 해당됩니다. 과세 기간 개시 후에 72개월 즉 만 6세가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매번 정말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밥값 적용분이 늘어나게 되어 조금이나마 실수령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 소득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로자와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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