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까지 16주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23년 1월 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축소에 따른 조치와 석유 사용량 증가의 기대감에 따른 상승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유류세 인하 축소 발표
- 휘발유 인하율 감소
- 37% -> 25% 축소
- 리터당 516원 -> 615원
- 경유와 LPG 인하율 37% 유지
2022년까지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37%로 인하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25%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4월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높은 경유는 인하율을 조정하기 않고 종전 37%를 유지할 것으로 발표되었고 LPG도 인하폭 없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미조치와 국제 평균 가격 상승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와 중국에서 실시한 Covid-19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석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 결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에 따른 조치와 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경유와의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 역시 8주째 판매가격이 하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는 더 빨리 적어질 것입니다.
유류세 항목
- 교통세
- 교통세의 26%인 주행세
- 교통세의 15% 교육세
- 부가가치세 (세율의 10% 적용)
- 수입부과금
- 관세
유류세는 휘발유 1리터에 따라 위 항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교통세를 포함해 관세까지 모두를 일컬어서 부과합니다. 교통세는 정액분으로 계산되어 1리터 휘발유당 529원, 경유는 375원이 정가로 부과되며 이는 기름값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책정되어 그대로 반영됩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 코로나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인하를 시행했었습니다.
러시아 침공과 장기화된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급상승했던 원유가는 최대 200% 이상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지만 현재는 거의 안정을 찾고 있어 인하율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인하로 인해 세율을 감소했지만 각 정유사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항
- 반출량 조절
- 작년 대비 115% 미만 관리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2023년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 전 매입해 놓은 휘발유는 더 높은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점매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항을 발표하였으며 전년 대비 115% 미만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원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 시행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조치로 유통 마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조원가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인하율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휘발유값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가 상승률 보다 훨씬 더 높은 정유사 유통마진율의 원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는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쉽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유사의 유통 마진율을 전혀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 운전과 운송업 종사자들에게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원동력이니 국가의 통제로 마진율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며
유류세 인하 방침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이 예상되지만 원척적인 문제를 짚어 보면 독점적인 형태의 대한민국 정유회사의 횡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몇 군데를 정해서 독점하는 형태로 원유가가 오르면 올리고 내릴 때는 반응이 늦은 전형적인 독점체제의 한 모순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2023.01.08 - [분류 전체보기] - 1인당 GDP 순위 정보와 국가별 국내총생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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